CORONA VIRUS 로 인한 개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CARES Act.에 따른 정부지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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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목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 조회 2,054회 | 작성일 20-04-02 15:57본문
CORONA VIRUS 로 인한 CARES Act.에 따른 정부지원을 요약해 봅니다.
ㅁㅁ.크게 두 부분으로 …
1. 개인에 지급되는 지원금.
2. 중소기업(500인이하)인 및 자영업자등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ㅁ.위의 1범주에는….
1. Economy Impact Payment (EIP)
$ 1,200/person & $ 500/child(17세미만) -----Adjusted Gross Income (AGI) ($ 75,000/single,$ 150,000/mfj)조건하에 2018,2019년도 세금보고
기준으로 제한 금액 $100초과당 일정부분까지 $ 5 씩 감소하여 줄어 들게 됩니다.
2. Unemployment Insurance( UI )
------A.주정부에서 지급되는 UI (주당 최대 $ 450)
------B.연방정부에서 긴급지원되는 UI (주당 $600)
W2 해당자는 A + B 가 되며
1099등 개인사업자 등등은 B 항목만 해당.**현재 EDD ONLINE상 Menu가 UPDATE미비됨.
A.B모두 EDD를 통해 수급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함
ㅁ.다음은 위의 2 범주에는…
신청 방법에따라
A.중소기업청(SBA)에 직접신청하는 지원금.
B.SBA 거래 금융기관으로 신청하는 지원금.으로
A.항목에는 1.SBA LOAN :최대 $2,000,000/3.75%. 30년 상환 조건.
2.Emergency Injury Disaster Loan (EIDL) : 최대 $ 10,000으로 원금을 탕감 받을수 있는조건임
B.항목에는 1.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 LOAN 수급후 8주이내에
지급된 직원임금,건강보험료,모기지,렌트,유틸리티 비용등 으로 지출액 만큼 탕감을 받을수 있음
2.Emergency Bridge Loan : 최대 $ 25,000까지 무담보로 지원되는 융자.
위사항 이외에도 종업원급료 지원을 위한 Employee Retention Credit 등 전무후무한 긴급상황 하에 정부의 지원이 있을수 있으니 참조하시기를 첨언 드리며 상기 내용은 개괄적 안내 이므로 각각의지원금에 따르는 제한사항과 구체적 조건들은 평소에 회계관련 업무를 도와 주시던 분들과 반드시 협의 하셔서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최적의 Solution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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